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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수달245
스마트한수달24522.04.22

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월요일은 연차를 이미 냈고 화요일에는 창립기념일로 (유급)휴무입니다. 그 전 주차까지 인수인계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 월요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로 인해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걸로 되는건가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면 문제 없는거겠죠? 만약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거라면 수요일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인데 화요일 하루가 뜹니다. 이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보험비를 납부하게 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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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 언제까지 출근 또는 휴가를 사용하고 최종 몇 일자로 퇴사한다는 특정일을 정하면 해당 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다시 회사와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에 바로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실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고, 고용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질문자분에 대하여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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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잡았는지 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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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면 문제 없는거겠죠? 만약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거라면 수요일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인데 화요일 하루가 뜹니다. 이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보험비를 납부하게 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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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제출하는(밝히는) 퇴사일이 그대로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날짜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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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일의 결정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언제를 퇴사일로 사직 고지를 하셨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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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서상 퇴사일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월요일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화요일이 됩니다.

    3. 화요일부터 취업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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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제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는 퇴직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 바로 입사했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로 건강보험 가입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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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휴무(일)이더라도 상관없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며, 이에 따라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 퇴사하는 달의 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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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는 당사자간 합의한 사직일에 종료되며, 질의의 경우 신청한 연차휴가가 승인된 것이라면 월요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공백기간에 의흐ㅏ여 입사일이 다음달 1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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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에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밝힌 날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휴가까지만 쓰고 그만 나오겠다 했으면 월요일 근무까지가 재직기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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