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은 연차를 이미 냈고 화요일에는 창립기념일로 (유급)휴무입니다. 그 전 주차까지 인수인계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 월요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로 인해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걸로 되는건가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면 문제 없는거겠죠? 만약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거라면 수요일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인데 화요일 하루가 뜹니다. 이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보험비를 납부하게 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