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그냥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되는데,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이것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적용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회사의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회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당시 아무 문제없이 회사가 부여해 놓고서, 나중에 삭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공제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정말 괜찮을까요??--------------------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회사가 폐업을 했고,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3월부터 7월까지는 수습, 21년도 8월달에 정직원이 된 후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2개 사용하여 10개 남은 상태였으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6.5개였습니다.----------------3.3까지 재직기간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3.4 이후까지(1년 1일 이상) 재직기간이라면, 15개가 추가됩니다.그러므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회사에 알리시고,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최저시급 정도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인데, 선생님의 시급은 192만원/209시간=9187원이므로,73,496원입니다.최대 26개 발생한 것에서 사용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은 1년이면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이용)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위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당장 학자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의 복리후생 규정, 회사의 안내 등을 가지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네. 그 4시간 미만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처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지 않습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6+주휴일)라면 아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직접 달력을 보고 세어보세요.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21.12.1 부터입니다.출근한 날 + 공휴일,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이것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회사에 확인받으세요.있으면 유효, 없으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