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그렇다면, 한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식비 10만원중에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61711원만 포함됩니다.그러므로, 1914440-(180만+61711원)=52,729원이 부족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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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말씀하신 질병 퇴사, 출퇴근 곤란 등 이외의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해준다면,회사의 불이익을 떠나서이는 부정수급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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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네. 22.1.1에 발생한 것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그냥 회계연도 적용하니 9.41개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취업규칙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2.1.1에 발생한 것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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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5.1721년 말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완료했습니다.입사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22.1.1 : 15*(229/365)=약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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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후 대기중입니다.회사가 망해간다는 말이 들려와서요.---------------네.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 후, 대지급금(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부족한 부분은 회사 재산(법인이면 법인 재산, 개인사업이면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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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5월6일 입사하였는데 22년도 말까지 월차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22.1.1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10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21.5.6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22.1.1 : 15*(240/365)=약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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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도 3월 입사자가 22년도 4월에 퇴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47.5일을 소진하였고 연차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네.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최대 11+15+15+16+16= 73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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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병원측에서는 "자가격리를 5일동안 쉬었으니, 4일 쉰것이랑 더해서 9일을 쉰것이다." 그래서 하루치의 추가수당비만 챙겨주겠다. 대신 유급휴가신청서작성하였으니 국가에서 받은돈을 개개인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유급처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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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제가 요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면, 문제없습니다.자문하는 노무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알아서 제출해줄 것입니다.이후에 선생님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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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야간수당은 사장님의 선택으로 주는건가요 필수로 받는건가요?----------------------------네. 맞습니다.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즉, 22~23시 근로에 대해서는1시간*시급*1.5배 지급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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