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수당 대신에 휴가(보상휴가)를 준다면, 1.5배로 시간을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분 만큼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이점도 문제가되나요?---------------------------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직날짜에 원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6월 며칠로 적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을 모두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제 4월15일에퇴직을했습니다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네. 22.1.1에 이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15개중에서 몇개를 사용하셨나요?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로 받은 휴무를 포함시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일만근이상의 날만 1.5배로쳐준다는 기준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에 발생합니다.며칠 만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위 2가지 조건에 해당했음에도 미지급시,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한달 만근과 관려이 없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란,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입니다.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만약에 휴가, 결근 등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줄었다면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사건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 평상시에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어떠한 주에 월요일 결근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가 아님.실제 주48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연장근로가 아님)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지만 저는 아직 주 5일 근무만 합니다.OT수당은 하루 2.33 시간으로 계산됩니다.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첫 직장이라... 제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도와주세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주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실제로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되겠지요.그만두라는 말은 없으니 해고는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고한다고 하면,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는 작년(2021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올해 연차가 15개 생긴 것 같은데 사업주 측에서는 회계연도 연차 기준이라고 하며,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제 연차가 7일이라고 합니다.-----------------------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7월에 퇴사한다고 한달 1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올해 1.1에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서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래의 경우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