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연장근로가 아닙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 32시간을 근무했고, 1일을 더해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므로,추가 8시간은 그냥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5배가 아닙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역시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52시간 미만이면 위반이 아닙니다.32시간+16시간=48시간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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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저번달기준 월기준 70시간을 했는데 한주를 14.5시간을 하고 나머지 주는 17.5 18.5 등등했는데월차수당 지급이 안되어서요 한주라도 15시간넘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한주라도 15시간 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밀리나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실제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없이,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달라진다면,4주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1주일씩 계산하지 않습니다.)4주에 60시간이 안 되는 달은 (4주를 통째로) 제외합니다.60시간 이상인 4주를 합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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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이22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전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올해 연차는 현재 2.5개 사용하였는데요.잔여 연차를 몇개로 봐야할까요??-------------------------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는 직원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전체 최대 26개에서 (전년도 연차사용분+2.5개)를 제외하고 남아 있습니다.모두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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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날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법정수당 이외의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선생님의 시급은 11,371원입니다.일한 시간에 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1일 공휴일출근 (5인이하 사업장이라 수당없음)9일 공휴일(선거일)출근안함-----------------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일하면 일한만큼 지급하며,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6일치 임금입니다.(화수목금월화)8.5시간*11,371원*6일=579,921원 입니다.3월전에 입사하셔서 2월 28일도 근무하셨다면,주휴수당이 1개 추가됩니다.11,371원*8시간=90,9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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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주 3일 1시부터 6시 근무일 때,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 30분 휴식 시간 있어서 근무 시간은 4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네.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주15시간 이상이므로, 3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15/5*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계속 없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반박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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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네. 신청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치-8을 곱함,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28일치를 받습니다.)이에 비례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은 60120원/2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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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가 발생하고,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의 유급처리가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가 미발생하고,빨간날은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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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침과 상관없이,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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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담당자 (고용센터) 측 에서 회사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님 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청에서 다룹니다. 고용센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일단 신고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이라면, 법정 하한액인 1일 6012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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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7.11.11~2018.10.27까지 달마다 20일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그분의견은 12개월 근무에 월 60시간 이상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달 마다 20일 정도 꾸준하게 근무를 하였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1.10까지는 근무했어야 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더군다나 퇴사일로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소멸합니다.18.11.10까지 근무했더라도, 현재일 기준으로 청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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