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9시간*9160원)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알바도 상관없습니다. 직종 구분없습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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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네. 아무나, 육아휴직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빠가 근로자이므로, 아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엄마만 회사 근로자라면,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둘 다 회사 근로자라면(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겹치지 않고 1명이 신청하고 끝나면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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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1개월 이후부터는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가요?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년 이후 2년 미만의 기간에는 0개라는 뜻입니다.마찬가지로 2년 후에 15개 발생하고,2년 이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0개입니다.그리고 만약 80%근무라고 적혀있는데,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80퍼센트 충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이 뜻은 1년은 지난 다음에,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했다면,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이지,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든 9개월이 지나서 80퍼센트를 충족했다고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무조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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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통장사본 외에 "퇴직금 지급신청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신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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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니는 중몸에 이상이생기면(중증질환) 치료를위해 병가를 쓰거나 휴직을 쓰는게 맞지만 조건(자녀유아)이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써서 치료와 육아를 해도 돼나요?-------------육아휴직은 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개인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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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줄었을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 합계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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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만료및 정규직 전환시 연착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05월18일-05월29일까지(주3일 09:00-18:00근무),20.6.1-21.5.31 1년계약 21.6.1-22.5.311년재계약 및 22.06.01정규직전환시 연차개수 및 정규직전환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부터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20.6.1부터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이미 발생했습니다.21.6.1에 15개 발생했습니다.22.6.1에 15개 발생예정입니다.위와 같이 발생했으니,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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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전 회사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제 이전 회사에서 매달 1-2회정도 필요할때 건바이건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계속 해보면 어떻겠냐고 추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매달 페이는 40만원 정도로 책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급여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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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네. 두 곳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180일 충족했으니,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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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시행되어야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므로,올해의 것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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