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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양294
인자한양29422.04.12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7년 10월 10일 입사 이후 현재 재직중입니다.

4월말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인수인계기간인 1달을 말하며 5월 12일까지 근무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남은 연차가 총 12일이라 5월 1일~5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연가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빠진내용이 있어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올해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4월에 작성하게되면 연가보상비는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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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시기 전 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 동안 주기를 나누어 몇 차례에 이루어지므로 한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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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토퇴사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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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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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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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까지는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퇴사시점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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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퇴사하므로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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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가보상비를 못 주겠다는 의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선택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2. 상반기에 퇴사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아니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자유이며 사용자는 이에 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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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시행되어야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므로,

    올해의 것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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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쓰지 않아 잔여 휴가로 남았다면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구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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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7년 10월 10일 입사 이후 현재 재직중입니다.

    4월말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인수인계기간인 1달을 말하며 5월 12일까지 근무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남은 연차가 총 12일이라 5월 1일~5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5.1~5.12.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연가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빠진내용이 있어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올해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4월에 작성하게되면 연가보상비는 받을수 없나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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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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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통고일로 부터 30일 이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은 구체적인 사용촉진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촉진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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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퇴사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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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잔여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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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인해보니 남은 연차가 총 12일이라 5월 1일~5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남은 기간이 12일이더라도 연차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위 기간중 근로일만 해당합니다.

    휴무 휴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가보상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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