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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양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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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7년 10월 10일 입사 이후 현재 재직중입니다.

4월말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인수인계기간인 1달을 말하며 5월 12일까지 근무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남은 연차가 총 12일이라 5월 1일~5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연가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빠진내용이 있어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올해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4월에 작성하게되면 연가보상비는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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