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05월18일-05월29일까지(주3일 09:00-18:00근무),20.6.1-21.5.31 1년계약 21.6.1-22.5.311년재계약 및 22.06.01정규직전환시 연차개수 및 정규직전환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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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부터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20.6.1부터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이미 발생했습니다.
21.6.1에 15개 발생했습니다.
22.6.1에 15개 발생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발생했으니,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