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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리173
싹싹한오리17322.04.12

2년계약직 만료및 정규직 전환시 연착개수?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05월18일-05월29일까지(주3일 09:00-18:00근무),20.6.1-21.5.31 1년계약 21.6.1-22.5.311년재계약 및 22.06.01정규직전환시 연차개수 및 정규직전환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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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05월18일-05월29일까지(주3일 09:00-18:00근무),20.6.1-21.5.31 1년계약 21.6.1-22.5.311년재계약 및 22.06.01정규직전환시 연차개수 및 정규직전환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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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부터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20.6.1부터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이미 발생했습니다.

    21.6.1에 15개 발생했습니다.

    22.6.1에 15개 발생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발생했으니,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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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까지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아래의 연차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년 5월 18일 ~ 21년 5월 1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5월 18일 ~ 22년 5월 1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18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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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연단위로 기본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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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18. ~ 2021.05.17. : 11개

    2021.05.18. ~ 2022.05.17. : 15개

    2022.05.18. ~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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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인 5월 18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2022년 5월 18일까지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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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1년 5월 18일 전까지 최대 11개, 2021년 5월 18일에 15개, 2022년 5월 18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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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5.18. 최대 11개

    2021.5.18. 최대 15개

    2022.5.18. 최대 15개

    2023.5.18. 최대 16개

    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하려면 기간제→정규직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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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5.18~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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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퇴사처리를 밟아 퇴사하고 다시 새롭게 정식 으로 정규직 채용되는 경우시라면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역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퇴직 처리 절차 없이 신분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거라면 계약직으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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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장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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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05월18일-05월29일까지(주3일 09:00-18:00근무),20.6.1-21.5.31 1년계약 21.6.1-22.5.311년재계약 및 22.06.01정규직전환시 연차개수 및 정규직전환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해당계약간의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형식상 작성하신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새로작성한 부분은 단절로보아야할 것인 바,

    20.6.1~22.6.1 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6.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라면 총 41개일것이나,

    5월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6월1일 전환또는 퇴사라면

    26개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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