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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파리매60
엉뚱한파리매6022.04.12

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기본급260으로받는것과 기본급230+식대10+자차운전수당20으로 분산해서받는것이랑 퇴직금 정산시 차이가있나요?회사에서왜갑자기이렇게주는건가요? 제가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을수있나요?세금이나 연차수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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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식대와 운전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근로자분께 부과되는 보험료, 세금등에 감면혜택이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정산이 줄어들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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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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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은 전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차운전수당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이나, 차량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일률적이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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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본급 260만원으로 받으실 때는 과세 금액이 260만원 전부가 해당되었다면, 기본급+식대+자가운전수당으로 임금항목을 나누어 받으실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제외되어 총 23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이 이전 보다 소폭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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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식대와 자차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 260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 4대보험료 등이 낮아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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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260으로받는것과 기본급230+식대10+자차운전수당20으로 분산해서받는것이랑 퇴직금 정산시 차이가있나요?회사에서왜갑자기이렇게주는건가요? 제가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을수있나요?세금이나 연차수당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위 항목의 식대, 자차운전수당은 세법기준으로 만든 항목입니다.(비과세 목적으로)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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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수당은 세금 및 4대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수당의 비과세 처리는 회사도 질문자분께도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통상임금에 차이가 없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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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비과세 항목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나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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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비과세 목적으로 변경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이라도 기존 기본급을 비과세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전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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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 항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에 정상적으로 산입했다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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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비과세 처리를 하면 그만큼 회사에서도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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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과세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상시급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연차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 수당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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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식대나 운전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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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통상 세전 지급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 비과세 지급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식대와 운전수당으로 항목을 분리하여 지급한 것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함이며 이로써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항목을 다르게 지급 받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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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60으로받는것과 기본급230+식대10+자차운전수당20으로 분산해서받는것이랑 퇴직금 정산시 차이가있나요?회사에서왜갑자기이렇게주는건가요? 제가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을수있나요?세금이나 연차수당에서?

    식대의 경우 통상 임금 처리되나, 자차운전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퇴직금 산정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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