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본급 260만원으로 받으실 때는 과세 금액이 260만원 전부가 해당되었다면, 기본급+식대+자가운전수당으로 임금항목을 나누어 받으실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제외되어 총 23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이 이전 보다 소폭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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