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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2.04.12

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4월12~5월15일까지 휴가신청하여

11일까지 근로후 휴직 들어갔습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자세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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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4월 11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4월 10일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안이 바뀌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현 시점 기준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4일부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4월 10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휴가 또는 휴일이 적용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월 10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으시다면 주 소정근로일 중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데,

    5일의 소정근로일중에 1일은 근무하고 4일은 휴가로 사용했으니,

    1일만 근무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액(동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5일 모두 휴가로 사용하면 미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12~5월15일까지 휴가신청하여

    11일까지 근로후 휴직 들어갔습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휴직 전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일(4일에서 8일까지)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할계산 할 때 10일을 포함한 11일까지 재직일수로 보아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10일도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선 법엔 멍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4월 10일 주휴일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4월 10일 주휴수당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4월 12일부터 휴직이 개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4월 10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의 산정단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월~금 근무라고 가정한다면, 4월 10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2. 4월 10일 주휴수당은 그 전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기에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한 주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모두 면제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주 산정기간이 언제부터언제인지 불분명하나,

    통상 월~일로 볼경우

    4월 11까지 주휴근로했다면 4월 10일 주휴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