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4월12~5월15일까지 휴가신청하여
11일까지 근로후 휴직 들어갔습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자세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4월 11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4월 10일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안이 바뀌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현 시점 기준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4일부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4월 10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으시다면 주 소정근로일 중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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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데,
5일의 소정근로일중에 1일은 근무하고 4일은 휴가로 사용했으니,
1일만 근무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액(동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5일 모두 휴가로 사용하면 미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12~5월15일까지 휴가신청하여
11일까지 근로후 휴직 들어갔습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휴직 전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일(4일에서 8일까지)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할 때 10일을 포함한 11일까지 재직일수로 보아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10일도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선 법엔 멍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4월 10일 주휴일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주휴수당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2일부터 휴직이 개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4월 10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의 산정단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월~금 근무라고 가정한다면, 4월 10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2. 4월 10일 주휴수당은 그 전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기에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한 주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모두 면제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분 급여 일할계산시 4월10일은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게 맞나요?
주 산정기간이 언제부터언제인지 불분명하나,
통상 월~일로 볼경우
4월 11까지 주휴근로했다면 4월 10일 주휴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