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처럼 1주일마다 스케줄이 정해진다면,1주일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한달이 아니라, 1주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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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네. 출근으로 봅니다.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네. 회사 사정으로 못 나온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만근에 영향이 없습니다.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발생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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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네. 두 개 사업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합니다.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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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달이 언제인가요?그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 날이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아래 입사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한 것 중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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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네. 월급날이 아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네.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고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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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씨씨티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퇴사 관련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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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씩 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했다면,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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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일이 주5일(월~금) 혹은 주6일(월~토)이라서,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일요일에 또 근무까지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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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아래와 같이 재직하면서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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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퇴사시점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가정하에----------------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니,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평상시처럼 그냥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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