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네. 월급날이 아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네.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고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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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씨씨티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퇴사 관련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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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0월~ 21년 10월 근무 1년 동안 1개월 만근 하면 생기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고20년 10월부터 ~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 지나서 15개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22년 5월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씩 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했다면,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이니 참고하세요.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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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일이 주5일(월~금) 혹은 주6일(월~토)이라서,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일요일에 또 근무까지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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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아래와 같이 재직하면서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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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퇴사시점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가정하에----------------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니,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평상시처럼 그냥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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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21년 5월 14 일경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일이 연결이 되지않아 잠깐 휴식을 하고 다른 일이라도 알아보던중 코로나로 인해 다른 회사도 취업이 힘들어 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중요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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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7일 사업장에서 주 3내지 4일 근무하며 3일 내지 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약 10개월 150일 정도를 일했는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어도 4일마다 주휴수당 하루를 합친 180일 이상으로 계산이 되나요?4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왔다면 약 37~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주휴일 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1개씩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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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9월10일부터 10월,11월,12월,1월,2월,22년3월10일까지 6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5개중 9개만 마이너스로 정산되어야 할것같은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1년 이후부터는 월차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하지만, 이전 기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전체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18년9월10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9년9월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년9월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1년9월10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22년3월25일 : 퇴사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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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40시간 이상일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대화를 해봤으나 진전이 없었구요...그래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궁금합니다.---------------------4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로일 전 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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