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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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근거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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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계약만료가 아닙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계약만료가 아닙니다.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고용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고용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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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그래서, 보통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2.4.30에 퇴직을 한다면,회계연도 기준으로,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19.1.1, 20.1.1, 21.1.1, 22.1.1 까지)(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전환일은 20.1.1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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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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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서류상에만 수습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했고,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업무수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만약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고가 가능한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을 조금 넓게 인정할 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근로자는 수습기간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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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3개월은 모두 들어갑니다.5.6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2.7 ~ 5.6을 의미하며,5.5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2.6 ~ 5.5을 의미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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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아래의 구분이 의미있습니다.5인 미만이면 어떤 경우에나 1배만 지급함.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셨다면, 토요일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무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임)이라면 그리고 토요일 3시간을 포함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연장근로가 아니므로(주40 넘으면 연장근로임),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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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해가 안가는부분이 209시간으로 일할하면 주휴수당도 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209시간 공제도 주휴일을 빼야 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1일공제후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근이 안되니 1일더 공제를 하는데 그럼 2일치가 차감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이 3.2이고, 월급제이고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하는 회사라면,1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일할계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한달 급여/31일*30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추가할 수 있으니첫째주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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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져야 합니다.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보세요.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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