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년간 근로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대보험 됩니다.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두 곳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각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유선이나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퇴직금 조건은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통장입금내역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즉,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내역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미작성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네. 해당 수당 금액을 역산하여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타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리에 적용되는 긍정요소와 부정요소가있다해주셨으며 수수료 부분과 독립계약자항목을쟁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네. 여러 노무사님들이 검토 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쉽지 않은 건이 맞을 것입니다.결국 판단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합니다.기본급이 아닌 매출에 따른 수수료 형태라면,쉽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를 어길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연차휴가는 미리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유 사용처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신청일에 문제있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반드시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기타 부당한 연차휴가 거부건, 강제 토요일 소진건도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었더니 중도퇴사자는 월에 1개 씩 발생해서 제 올해 연차는 3개고 저는 3번 쉬었으니 퇴사할 때 연차수당 없을거라고 해서요.--------------------------회사가 노동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월 1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 마음대로 정산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그냥 회계연도기준대로 처리합니다.즉,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 사용했다면, 13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네.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남은 연차개수, 보상휴가개수 등을 회사와 맞춰보고 퇴사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정산하지는 못합니다.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그냥 회계연도기준대로 처리합니다.(큰차이는 없습니다.)입사일 기준 :최대 26개회계연도 기준 :최대 28개11개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20.11.10 : 15개*(52/365)= 2개15개최대 28개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