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만약 전임자가 재입사 하여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다시 하고, 애초에 입사할때 지금 하는 업무를 하기로 했던 저는 전혀 다른 아예상관도 없고 물경력이 되버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나요?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드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저는 이의를 가질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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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8년06월1일부터 21년 04월19일까지 주말만하여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21년 4월20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주5일 매일 9시간씩 근무를합니다.아르바이트+정규직 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시 계산 산정방법이 어떻게될까요?----------------------------------------네. 전체기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전 알바기간의 근무시간, 그 기간의 임금액수는 고려하지 않으니선생님에게 유리한 계산이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합니다.기간은 퇴사일 - 입사일 입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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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의 손해가 근로자 당사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해당 직접적인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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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소문, 간접적으로 하는 행동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이니,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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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꼭 필요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1년미만으로 퇴사할 경우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 계약 하려 합니다. 가능 한지요. 불가능 할 경우 해당 노무규정 또는 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사전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그러나 실제로 해당 근로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고,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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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득공제액 관련하여 회사가 4대보험료를 다 지불했으니 소득공제액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소득공제액과 관련이 없습니다.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연말정산액은 근로자에게 가야 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준 경우에는 관련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를 더 낸 것에 대한 혜택을 회사가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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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선생님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휴일수당 등은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일당 1개가 아니라,16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2일 개근시 위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주40시간이 최대, 8시간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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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동안 코로나 격리시 무급으로 7일을 제외해왔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3/15일21일 (화 월)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연차로 주5일을 유급처리하면, 5일치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에, 월요일은 출근하고, 연차로 4일 유급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이 경우는 연차 4개 처리해도 5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 출근 1일까지 포함하면,평소처럼 6일 유급처리됩니다.위와 비교해 보세요.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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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유선상 저의 퇴사요구일은3월 10일이고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의 효력일과 상관없이퇴사일 이후 14일의 날짜보다,급여 지급 날짜가 더 먼저 도래한다면,그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3월10일까지 근무하셨다면,그 3월달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제 날짜에 미지급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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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 이신가요?주5일 근로자라면,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1주일에 6일 인정(월차 포함),6일*4.345주*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부족한 부분은 일용직 근무로 채우거나 다시 계약직 근무하셔서 채우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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