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2월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유흥 동행을 강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회사 문화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3월 10일 당일에 전화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사직서 등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본사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니 그때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후 회사에서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원칙인걸로 아는데 3주가 지나는 이 시점까지 잔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아직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유선상 저의 퇴사요구일은
3월 10일이고
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유선상 저의 퇴사요구일은
3월 10일이고
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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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의 효력일과 상관없이
퇴사일 이후 14일의 날짜보다,
급여 지급 날짜가 더 먼저 도래한다면,
그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월1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3월달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 날짜에 미지급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통보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였다면, 선생님이 요구한 3월 10일이 퇴사일이 될 것이고, 3월 10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고, 4월 15일 이내에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사직의사를 전한 3월 10일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5월 1일)이 근로관계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5월 1일자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므로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접수 역시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네.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4.30까지 근무해야 하고 퇴사일은 5.1이 되며,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5.14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이 본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사쪽에서는 아직 질문자분 님이 퇴사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구요. 퇴사 사실을 모르니 임금 지급이나 상실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시 한번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회사에서 급여,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그 지급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는 날짜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 이후부터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 표시 후 회사에서 특별한 의사가 없었다면 4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1일이 퇴사일로 간주되므로 5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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