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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
22.04.01

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2월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유흥 동행을 강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회사 문화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3월 10일 당일에 전화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사직서 등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본사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니 그때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후 회사에서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원칙인걸로 아는데 3주가 지나는 이 시점까지 잔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아직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유선상 저의 퇴사요구일은

3월 10일이고

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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