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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수리206
굉장한관수리20622.04.01

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2021.01.12 입사 후 2022.04.30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회사가 20인 이하 기업이라 동의서를 받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 사용이 가능해져서 3.5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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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1.12 입사 후 2022.04.30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회사가 20인 이하 기업이라 동의서를 받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차 사용이 가능해져서 3.5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

    네. 선생님은 올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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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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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1월 1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1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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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12. ~ 2022.01.11. : 11개

    2022.01.1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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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대 발생 연차개수는 11개+15개=26개 입니다.

    • 위 연차개수에서 사용하신 연차개수를 빼면 됩니다.

    • 퇴직 시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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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12.~2021.12.1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12.~2022.1.11.: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따라서 총 26일 중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 3.5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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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2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로 모두 소진된 경우라면, 1년 이상 시 발생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사히 3.5개를 차감한 11.5개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되며, 공휴일 대체 연차휴가가 해당 11개가 다 대체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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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2년 1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3.5개를 사용했다면 11.5개의 연차가 남아 퇴사 시 11.5개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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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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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연차대체된 일수 + 올해 사용한 3.5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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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내용에 대하여 사측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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