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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벌297
튼튼한벌29722.04.02

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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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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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선생님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휴일수당 등은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일당 1개가 아니라,

    16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2일 개근시 위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주40시간이 최대, 8시간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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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며 1주간 개근 및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또한 발생할것이며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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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대상이기는 하나,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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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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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휴일수당의 적용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월급제로 급여형태가 정해진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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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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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이 주 1일(토,일)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선생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선생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 = 기본급 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X 4.345인지, (16시간 + 주휴시간) X 4.345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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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계산을 해보아야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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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일요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느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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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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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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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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