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이 주 1일(토,일)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선생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선생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 = 기본급 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X 4.345인지, (16시간 + 주휴시간) X 4.345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