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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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될 것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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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입니다.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니, 말씀하신대로,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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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등)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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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간의 임금만 보장합니다.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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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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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중간에 급여 오르면서 근로 계약서 변경하고 날짜도 바꿨는데 (그때도 1년계약직) 날짜수 만큼 못채우고 해고 권유 받으면 부당해고 인가요?며칠내 직원한테 고지 하는게 맞나요??지금 1년 3개월 정도 근무 중이에요------------------------------------이미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해고는 권유받는 것이 아닙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고,그만둘 것을 권유받아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전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후자는 하지 못합니다.회사측에서 글을 올리신거라면,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으니,후자 형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권유날짜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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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에 입사하여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네. 아래처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하지 않은 것입니다.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증거를 찾을 필요는 없음)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시면서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 + 15 + 15개 (16개 아닙니다.)여기에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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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해당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근로자와의 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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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희망퇴직 위로금 계산식이 나왔는데 대략 내용은 (근속년수*월급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정 퇴직금(임금)이 아니므로,회사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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