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계산식이 나왔는데 대략 내용은 (근속년수*월급여)입니다.
저의 경우 2년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해서 2년 더 일하였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 한 회사에서 두번 되었네요(계약직 계약 체결시 한번, 정규직 전환후 계약 체결시 한번). 하지만 정규직 바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끊김없이 연속한 날짜로 재가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계산식에 근속년수에서 계약직이었던 기간은 제외되고 산정되나요?
찾아보니, 희망퇴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위로금을 지불할지 말지도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의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할지 말지는 이 또한 회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가요...?
만약 회사 재량에 달려있어서 산정해주지 않는다면..끔찍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계산식이 나왔는데 대략 내용은 (근속년수*월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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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법정 퇴직금(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희망위로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의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입/퇴사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산입 여부는 해당 희망퇴직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의 단절 없기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계약직 입사일 부터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을 포함할지 말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의 단절이 있었냐 없었냐의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계약직 2년기간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정규직 2년에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퇴직 위로금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계산식에 근속년수에서 계약직이었던 기간은 제외되고 산정되나요?
찾아보니, 희망퇴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위로금을 지불할지 말지도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의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할지 말지는 이 또한 회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가요...?
정규직채용시 계약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이후 산정해야하나,
그러한 사정없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희망 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희망 위로금에 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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