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계산식이 나왔는데 대략 내용은 (근속년수*월급여)입니다.
저의 경우 2년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해서 2년 더 일하였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 한 회사에서 두번 되었네요(계약직 계약 체결시 한번, 정규직 전환후 계약 체결시 한번). 하지만 정규직 바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끊김없이 연속한 날짜로 재가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계산식에 근속년수에서 계약직이었던 기간은 제외되고 산정되나요?
찾아보니, 희망퇴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위로금을 지불할지 말지도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의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할지 말지는 이 또한 회사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가요...?
만약 회사 재량에 달려있어서 산정해주지 않는다면..끔찍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