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교대직 근로자 분들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연차촉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촉진할수 있지 않나요?아니면 특수하게 교대직 근로자여서 연차 촉진에 관한 제외대상이 될수가 있는 건가요?-------------------------취업규칙(사규)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연차촉진 제외가 된다면,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또한 연차촉진 대상이어도,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대로),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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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21일까지로 정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21일 전에 퇴사하려는데 혹시 계약기간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그런 것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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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네.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토요일 수당이 이미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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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다가 비자발적퇴사 (폐업) 으로 바로 이직하여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후 1달동안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가능하지 않습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셔서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거나,비자발적 퇴사(해고,권고사직등)를 하는 경우에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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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하루 7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는 1일 1시간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주35시간 근무입니다.(35+7)*4.345주*9160원이 기본급입니다.(주휴수당 포함)연장근로는 없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1시간*5일*4.345주*9160원*0.5배 입니다.합산하면, 한달 세전 1,771,10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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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3개월 정도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으시고 고용보험 가입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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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네. 법정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별도의 휴직 규정이 없다면(있어도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복직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해고와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는 상당기간 복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래야 분쟁발생(부당해고구제신청)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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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1-2개월 기간의 계약직 근무 기회가 생겼습니다.하기 사항 문의드립니다.1.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야하나요?한달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한가요?네.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상용직으로 되어야 심사 받을수 있으니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알아보라는데이게 뭘 확인하라는 건가요?계약직은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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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소속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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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연차휴가(=월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앞의 11개와 별도)연차촉진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면 됩니다.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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