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
22.03.27

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주 3일 하루 10시간 즉 1주에 총 30시간 근무중이며 주휴수당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할 이상의 임금이 2달이상 미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3할이 되지 않는데요

1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 노동고용부 진정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