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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22.03.27

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주 3일 하루 10시간 즉 1주에 총 30시간 근무중이며 주휴수당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할 이상의 임금이 2달이상 미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3할이 되지 않는데요

1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 노동고용부 진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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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3할 미만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사실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네. 주휴수당은 기본임금의 20퍼센트로서 자발적 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회사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지급일이 정해집니다.

    (가능하시면 주40시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그만큼 1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액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년간 3할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용자가 임금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번 질문. 현 근무 10개월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질문. 혹시 위의 내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임금체불사실확인서 작성 및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