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22.03.27

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당장 그만두어라가 아닌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 하면 (30-29) = 1

즉 하루치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1달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되기 1달전에도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하면 겨우 하루치 해고예고수당만 주고 퇴직금 안주고 끝내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못하면 회사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30일전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30일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9일 전 통보를 하였다면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만 1년 근무 29일 전 퇴사 통보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9일 전에 예고를 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1달동안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고 기간동안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9일 뒤에 퇴사하라고 통보했더라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문에서 적어도 30일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30일 이전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 전이든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하루치가 아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30일에서 1일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에도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68207-1346, 2003.10.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전에 30일 이상 여유 기간을 두고 예고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부족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하루치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1달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되기 1달전에도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하면 겨우 하루치 해고예고수당만 주고 퇴직금 안주고 끝내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한달전 예고가 아니므로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1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즉 하루치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1달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30일 통상임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전에 예고하나, 29일전 예고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에서 일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