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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딱따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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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당장 그만두어라가 아닌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 하면 (30-29) = 1

즉 하루치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1달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되기 1달전에도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하면 겨우 하루치 해고예고수당만 주고 퇴직금 안주고 끝내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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