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당장 그만두어라가 아닌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 하면 (30-29) = 1
즉 하루치의 해고예고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1달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되기 1달전에도 29일뒤 그만두어라 라고하면 겨우 하루치 해고예고수당만 주고 퇴직금 안주고 끝내는게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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