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늦게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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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며 4대보험 가입 필수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되므로, 투잡하는 곳에서 빠집니다.더군다나 투잡에서 주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연금도 미가입합니다.4대보험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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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월급은 평소의 절반 받으시면 됩니다.3.1 ~ 3.15 퇴직금은 1년 1개월치입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3달치 월급 세전임금) 입력하시면 됩니다.억울한 부분이 있다면,별도 상담받아보세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그 안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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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안생기는건가요..?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네. 코로나로 결근한 것이니(개인 사정)한달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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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3. 문의사항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안타깝게도 예전 같았으면, 16개 연차수당 인정되었으나,지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서이렇게 정확하게 1년,2년,3년... 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년 후,2년 후,3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미사용분),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반면에,3년 + 1일을 근무했다면, 16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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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10개월 일하고나서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주2일씩 알바하고있는데 소득세3.3프로 떼고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1년채워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쮜봅니다-------------------------------현재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많이 적어집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일 하한액은 30060원이 됩니다.가능하시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혹은 현 사업장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주40시간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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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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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그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되 2년 n개월간의 재직일 근태를 다시 조사해서 지각 3회 시 연차 하나를 제할 것, 이제까지의 명절 선물 및 휴가비(현금 지급)의 회수 등을 예고하였습니다.-----------------------------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발생분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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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입사시에는 10인이상이였다가, 퇴사시점에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면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또는 퇴사시 발생하며,발생일로 3년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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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3월 29일이 딱 입사 1년되는 날이에요알아보니까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근로계약서에 퇴직관련조항은 따로 없습니다(한달 전에 말하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이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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