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3일, 5시간30분씩총 일주일에 16.5시간씩 3주 일했습니다주휴수당등을 생각했을때 돈을 얼마줘야하나요?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맞나요? 주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네. 순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주휴수당 : (16.5시간/40시간)*8시간*시급1주일 급여 : (16.5시간+16.5/5)*시급정확하게 3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4주째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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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을 하고있습니다.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이 점을 사유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만 3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22.6월에 연차휴가 16개가 미발생합니다.만 3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22.6월.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16개 또 추가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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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중 급여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수요일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에 들어가(월,화는 정상근무) 수,목,금은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격리도 결근으로 보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될까요?네. 결근입니다.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코로나 격리기간 중 관공서공휴일 있다면 그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유급처리해야 합니다.계속 재직할 것이므로 빨간날은 유급휴일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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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소 중도입퇴사시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280만원/31일*(3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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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11월에 입사하였는데 토탈 57개인건 알려주셔서 알겠습니다3년이 지났으니 1개가 추가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21년11윌에 1개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회사측에서는 22년11월이 지나야 생기는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나요--------------------------------------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8.11.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9.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1.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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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급여 인상 요청 후 해고할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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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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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마트 근로기준법기준 ?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22.1.1 부터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즉, 빨간날에 8시간 일을 했다면,8시간*2.5배*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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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유급휴가나 국가 보상이 없이 그냥 연차휴가 등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오미크론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 못하는데 따른 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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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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