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 발생분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20년 6월 3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1.1.1 : 15*(6/12) 발생22.1.1 : 15개 발생22.4.17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입사일 기준2020년 6월 30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1.6.30 : 15개 발생22.4.17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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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유급휴가비 신청과주민센터의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이 불가합니다.생활지원금 신청한 직원은,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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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연차소진중입니다.(3월31일까지)3월24일~4월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근무 기간이 겹치게 되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연차소진중에는 회사 재직중이므로, 이후 계약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1부터 시작입니다.(고용보험은 2중 가입 불가함)결과적으로 계약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기간을 4.1 ~ 4.30일로 하시고,그렇게 고용보험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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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03.28~2022.05.20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이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네.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기간과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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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선택권없이 무조건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킨다면, 휴일근로이므로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일하게 된다면,추가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1배+1.5배=2.5배)보상휴가제는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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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지급 연차 수당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 될까요?회사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ㅠㅠ그리고 수당 때문에 연락하기 부담스럽기도 하구요-----------------------------------------네. 지급일로 14일이 지났으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해야 하니, 어차피 3자대면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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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1일 입사하였고, 작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서 올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 발생하는 연차만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해 발생 연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함)20.2.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22.2.1 : 15개 한꺼번에 발생22.5. : 퇴사, 추가 발생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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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계약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날짜가 1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데 급여가 월급날 절반들어오고 달 말에 나머지 들어고 하는경우는 임금체불에 속할까요? 5달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대표님이 피하시는데 계약서 안쓸경우 저한테 부당하게 돌아오는것이 있을까요?----------------------------------급여지급일이 매달 00일 이라고 1개만 정해져 있다면,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반면에, 한달에 급여지급일을 2번 정했다면, 각각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대화 녹음이나, 카톡으로 문답하셔서 근로조건 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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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근로자가 3.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회사에서 강제로 그전에 그만두게 했다면(퇴사처리)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의사로 3.10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연차가 없는 것이 맞다면),사직서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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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3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면,만 3년에 발생하는 16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반면에, 3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계약직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2년을 넘으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으므로,3년이 종료되었다고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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