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22.3.1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그냥 돈으로 받으시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달 더 근무하니 2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회사에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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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던,한달 월급에서 (5일치 급여 +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7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렇게 공제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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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네. 1주일을 통으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주일간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의 취지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혹시, 4월 연차사용하는 것이 22.3.12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아니면 21.3.12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후자라면, 1번처럼 22.3.12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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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냥 무급처리하면 될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쉬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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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진행할 것인지 연차로 진행 할건지선택한 다음 알려달라고 말씀 하셔서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다른 회사들은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것 일까요?정확히 이거다 하는 기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여쭤봅니다.--------------------네.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cksfks1004/2226786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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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 퇴사 시 정산금액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가입,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퇴사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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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6월까지 2달동안 4대보험 없이 인턴으로 근무하고7월부터 정규직으로 1월 3째주까지 약 7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요1년 미만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그리고 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인턴기간부터 계산합니다.5월부터 근무하셨으면,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근무하신 것 같습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8개입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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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얼마로 해야하며.------------------퇴직금 산정시(평균임금 산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으려면,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은 그냥 퇴직시 별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음)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니, 사용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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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왜 22.1.4에 14.9개 발생했나요?그냥 입사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아마도 11개와 합하신 것 같은데, 11개는 22.1.4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에 1개 발생)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퇴사하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하지 않습니다.일할계산도 하지 않습니다.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기 때문에1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없습니다.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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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아래와 같이 적용받습니다.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하시면서 최대 11+5+15+15 = 46개 발생함)19년 8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0.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일)=약 5개21.1.1 : 15개 발생22.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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