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 코로나 의심 또는 확정시 강제 연차 사용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족중 코로나 자가키트 2줄 또는 코로나 확정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 시킵니다본인은 음성이라 나라에서도 돌아 다녀도 된다는데 호사에서 강제로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유급처리나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연차에서 다 차감 하는데요 ㅠ---------------------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라,회사 자체판단의 자가격리라면연차 강제 사용시키지 못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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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 해지이고,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증거 제출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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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2째주부터 주 3일 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1월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였고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2022년 2월 한 달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은 다시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고, 미만인 주는 버리시면 됩니다.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주 평균이므로, 4주씩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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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습니다.회사는 6월달에 입사했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해 달라고 해 이직때문에 알았다고 했고 22년도 발생한연차가 22개가 있어 사용하려고 하니 22개가 아니라 6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6개만 사용했고 퇴사 후 월급 명세서에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1.1 적용해서 22.1.1에 22개 발생한 것이 맞다면,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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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올해 1.14에 발생한 19개는 작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니,선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고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3-01-14 : 입사2014-0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5-0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2016-0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7-0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8-01-14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9-01-14 : 연차휴가 17개 발생2020-01-14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1-01-14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2-01-14 : 연차휴가 19개 발생2022-02-25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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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세전 377만원 가량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날짜와 임금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실제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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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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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고,아래를 활용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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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계약 기간 끝나서 연장하지않고 그만두고 고용보험되어있고 180일도 채워서 자격은 되는데 이번3월에 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대학 재학생은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네. 대학 재학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인들처럼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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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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