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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222
신속한숲제비22222.03.09

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근로자가 휴일인 대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위해 근로중에 공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참여를 출근전이나 사전투표에 하고 오든지 아예 수당을 받지않고 쉬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표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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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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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의 행사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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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무시간 중 투표를 다녀오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일근로시간 전후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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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의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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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생략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 청구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해당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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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선거날이 법정공휴일인 바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실 근무시 1.5배 가산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바,

    선거 날 중간에 투표하러 간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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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유급처리(1배)해주면 됩니다.

    (빨간날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대신 해당시간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선거날 근로를 하면

    유급처리(1배) + 휴일근로수당(1.5배)

    2) 선거날 쉬면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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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가란 공적인 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경우 공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은 공가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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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근로자가 휴일인 대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위해 근로중에 공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참여를 출근전이나 사전투표에 하고 오든지 아예 수당을 받지않고 쉬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표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쉬게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투표하러 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은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15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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