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근로자가 휴일인 대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위해 근로중에 공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참여를 출근전이나 사전투표에 하고 오든지 아예 수당을 받지않고 쉬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표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쉬게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투표하러 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은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15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