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을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 제가 받은 퇴직금이 인센티브가 빠진채 기본급만 적립되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직브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포함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