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을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 제가 받은 퇴직금이 인센티브가 빠진채 기본급만 적립되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