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을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 제가 받은 퇴직금이 인센티브가 빠진채 기본급만 적립되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퇴직금에 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포함 적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퇴직 후 소멸시효 이내 기간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산착오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퇴직금이 법에 근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빠른 시일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년 이내 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퇴사한지 3년미만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직브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포함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퇴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포함될 급여 항목이라면 포함되어야 하나,
해당 사항은 정정 및 소급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상담후 노무사 위임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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