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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호랑나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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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을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 제가 받은 퇴직금이 인센티브가 빠진채 기본급만 적립되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퇴직시점 기준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게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적용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해당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으며, 퇴사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직원만을 별도로 퇴직금을 개별정산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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