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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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분 즉 0.5시간이죠. 0.5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급여를 산정할 때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인정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52시간 30분에서 30분도 근로시간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입증자료를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실 것를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30분이라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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