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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3.09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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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기록부랑 연장근로확인서 등 서류는 다 있고요. 저는 52.5시간( 52시간30분)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0분 차이라서 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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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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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0분 즉 0.5시간이죠. 0.5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급여를 산정할 때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인정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52시간 30분에서 30분도 근로시간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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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입증자료를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실 것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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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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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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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30분이라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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