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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부전나비233
통쾌한부전나비23322.03.09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는 대표 제외 5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3/8에 갑자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저와 다른 직원에게 그만둘 것을 말했습니다.

말할 당시에 3/31 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받는 쪽으로 유도를 했지만,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와 했던 말들은 녹음을 했고, 서면으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으로 저희를 자른다고는 해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보이지않았습니다.

윗상사의 임원 삭감 및 일시 휴직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대표가 결정을 내리고 바로 말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

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4)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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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

    >> 3.31자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

    통상임금 30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대표제외 5인이상 매일 일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하는 바,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급여와 별도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3. 해고부분에 대한 입증은 녹취로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고통보 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청산(연차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한 기간의 임금만 받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니 그 기간 중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