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22년 5인이상 근무지 입니다.............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그렇지 않습니다.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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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2019.1.7 / 퇴사 2022. 3. 312019.1.7~2020.1.6(1년) : 연차휴가 11일2020.1.7~2021.1.6(1년) : 15일2021.1.6~2022.1.7(1년) : 15일2022.1.7~2022.3.31 : ???---------------------------------------------------위 내용은 부정확합니다.위와 같이 기간으로 계산하면 헷갈립니다.아래의 발생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 2019.1.7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2.7 ~ 19.12.7까지)2) 입사하고 1년 후(20.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1.1.7)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2.1.7)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1.7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하시거나,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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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면 됩니다.그러므로, 아래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해보시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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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무급에 연차사용금지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도 인건비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회사에 알려주세요.(무급처리하나 나중에 연차수당 받으나 동일하니 금전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혹시 아래 내용대로 회사에서 안 해주면, 연차휴가 신청 거부건으로 바로 회사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추후 연차수당 지급과 별개로 가능.-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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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빨간날의 연차휴가 대체는 작년까지 가능했습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작년까지 대체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대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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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입사일기준으로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을 했다면, 해당일의 임금 +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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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무나도 억울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수입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제라도 계약직 일자리를 구한 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면,다른 계약직 일자리 구하지 않고,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신고했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인정되지 않는다면,주40시간짜리 한달 계약직 일자리를 구해서 근무하시고,회사에서 갱신을 안 해주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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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을 안 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중간의 휴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한달만 딱 근무하면 미발생합니다.계약기간이 2.21 부터 3.22 까지라면, 한달 + 2일 계약한 것이므로,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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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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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매월말일 마감 다음달 15일 급여 지급일인데요지금까지 단 한번도 15일에 급여수령을 해본적이 없어요항상 늦게 주는데 당월 말일경에나 주는 데요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도저히 생활이 안정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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