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책정 할 때 평균 시간외수당 과 휴일수당을 함께 산정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네.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평균을 내어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 계산식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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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래는 주말 알바만 해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씩 총 11시간씩일하다가, 2월달부터 평일 2시간씩해서주에 총21시간 혹은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알바는 주 15시간이상 일할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 여쭤본결과 주휴가 나오지않는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나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주11시간이면서, 연장근로를 가끔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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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휴)을 근무를 매달 격주로 근무하고 평일을 대체휴무로 근무하게되면 일요일의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현재 매월격주로 일요일근무후 평일로대체휴무하고 특근수당으로 5만원만정리해서받고있는중인데 이게 맞는건지-----------------------------------대체휴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1대1로 대체가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근로조건 및 계산내역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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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그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달의 월급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그러므로, 발생일에 따라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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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해야좋은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4월부터 출근할 때가 생겨 실업급여 받다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그 곳에서 3월부터 와도 되겠냐고 하더라구요. 이럴 땐 제가 취업해 버리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겠지만 어찌 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안 받고 지나가면 다음에 언젠가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달라지는 건 없는지요??------------------------------------------------------네.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요건 충족하여),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다음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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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26일 8시 30분 출근하니 해고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저는 금년 1월1일 부터 격일제로 월230만원 받기로하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두달도 체되지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나무 황당하고 어떻게하면 될지몰라 노동부에 상담하려고하니 휴일이라 전화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월급은 매월20일인데 아직 한푼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나무나 억울해서 어찌할바를 모를 지경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해당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니, 검색하셔서 월요일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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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과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 조퇴로 인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경우 어떤 임금에서 차감을 해야하고, 임금명세서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전문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냥 전체 임금합계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공제금액란에 계산내역(결근 1일이라면 해당일+주휴수당 공제가능함. 지각이나 조퇴라면 해당 시간*시급을 공제함.)을 명시하고,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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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목적은 연차휴가 사용에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다만,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처럼 진행되었는지, 하나라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위반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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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만 발생합니다.2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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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제 사비로 산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그러던중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실수로 해당 노트북을 포맷해서 관련 업무파일이 하나도 남아있는게 없습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관련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문제삼는 경우, 노트북 복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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