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기존의 규정대로 혹은 관행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갑자기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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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제기가 되면 사업자 대표는 얼마의 기간 안에 퇴직금을 지금해야 하나요? 지급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의 대표자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가요?------------------------------------감독관이 시정기한을 주면 그 기한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므로,처음부터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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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퇴사시 올해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입사일: 2020년 8월 3일퇴사일: 2022년 3월 4일----------------------네. 입사일 기준으로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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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잔여연차사용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회사 그럼에도 휴가사용 승인도 거절하고,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퇴직예정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네. 연차휴가 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인수인계 등은 팀과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어 일에 큰 지장이 없고, 해당사실을 팀과 인사과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일주일 후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죄(?)로 여러 이유를 붙여서 퇴직일까지 매일 나오게 한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휴가도 승인안되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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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문닫은 기간동안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한 것이라면 이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공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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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추가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데 휴뮤일에 알바를 해서 일용소득으로 세금공제나 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하고 있습니다주 1일, 8시간 이상 21년 11월부터 일용신고 중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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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정확하게 4달만 근무하고(4달 개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3개 발생합니다.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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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쌍방 합의가 있다면최저시급 이하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예시) 건물 관리소장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쌍방 합의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으로 180만원가량 받아갈 경우.----------------------------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무효입니다.최저임금법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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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장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조업 1인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후배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후배는 개인사업자 갖고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20시간 근무로 기재하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는지요?------------------------------주20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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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2017년 8월 1일이고용퇴사예정은 2022년 3월 5일 입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면2022년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여 남은 잔여 연차가 4.5개라는 겁니다,-----------------------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그동안 이렇게 받아왔는지 체크해 보시고,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17.8.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21.8.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3.5 : 퇴사, 별도 발생분 없음.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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