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하였으나 내규상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계약서는 수습기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직전 2년2개월 연속근로 후 1년 3개월 무직, 현재 취업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선생님은 중간에 1년3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그 기간안에 7개월 이상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합니다.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부족한 부분만 채워도 가능함. 상용직 자발적 이직시에는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상용직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기존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급이 무조건 916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개월동안 못받은거 요청햇더니 휴게시간빼고 5.5로 측정하자길래 그렇게 하자햇어요 합의끝낫는데 중간에 저나와서는 그동야받은 월급도 5.5로계산해서 빼자하드라구요 그렇게하기엔 많이억울해요 왜냐면 업주측에선 휴게시간30분 말도해주지않앗구요 전 쉰적도없구요 휴게시간30분 이이야기도 최근2022년 1월 10일경에 말해준거구요 밥먹는시간도 휴게시간포함이라고 하드라구요 전밥도 제대로먹은적도없구요 한숟갈뜨면 주문들어와서 일하고 다식은밥 허겁지겁먹는데 오분도안걸리고 주구장창일햇어요 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대로 급여받으시면 됩니다. 소급하여 공제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주휴수당도 사실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일단, 시말서든 경위서든 제출하셔야 합니다.내용은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육아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사실을 시간별로 적으면 될 것이지,반드시 반성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잘못한 것이 없다면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함)사건만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오후출근 종용합니다.이전에도 이런방법으로 퇴사시켰다는걸 알기에 ᆢ1비자발적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거부하시고, 기존대로 출퇴근하시면 됩니다.이를 사유로 부당한 징계,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안 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로 작성을 했는데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하셨습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다음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2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으므로,계약기간이 1달이면 족하는 것이지, 중간의 실제 근로일수, 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냥 한달 만료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네. 일단 인사이동한 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재직중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후에 하지 못합니다.)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본문 내용대로라면 부당전보가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병에의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다시 정신과를가서 치료를 일단 어느정도 받아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님 진단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여금은 1년 총임금의 1/12입니다.여기에서 총임금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250만원인가요?그렇다면, 1) 세전임금은 (250만원+소득세+4대보험료)가 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전의 금액이 250만원이라면(실수령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2) 250만원/12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1번이라면 더 많이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2번이라고 해도 덜 불입한 것이 맞습니다.회사에 위 내용 알리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