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인 자영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4월말에 폐업 예정이면 4월말까지 일을 하고 폐업으로 실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가요?2.폐업 예정에 가게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폐업날 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4월말에 폐업예정이면 4월 초중순에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네. 폐업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전에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가능하나,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아래처럼, 폐업이 확실한 경우는 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폐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와 대화 녹음, 카톡 등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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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2년2개월을 일했구요, 그만두고,두달정도지나서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했어요현재는.재계약이안되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ㅠ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네. 가능은 하나,실업급여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주40시간이 기준이며,이것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하여 적어집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기준액의 50퍼센트만 받게 되므로,가능하시다면,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한달 이상 주40시간 계약직을 다시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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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소기업이라서 인원이 얼마 없기도하다보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인수인계나 뭐 하던거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가자, 1년만 더 같이 하다 가자 뭐 이런식으로 회유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저도 계획 다 짜놨다고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도 계속 나는 아무ㄷ것도안들려~ 이것도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1년더하는거다?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기려고하길래 사직서 그냥 놔두고 내려왔습니다------------------------------네. 한달 정도면 충분합니다.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녹음,카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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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네. 3.4~4.3이 한달입니다.3월말까지 근로는 한달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한달 이상 계약하고,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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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먼저 부당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임을 안내해드립니다.그러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재직중인 가운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를 30일 전이 아닌, 예를 들어서 2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측에 연락이 갑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인정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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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주 5일 총 40시간 근무 하였으나 최저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2년 가량 근무 하였으나 거리나 회사 동료들 떄문에 참으며 다녔지만 그만두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자진퇴사인데 최저보다 낮은 급여 받았을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년 사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한달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니,이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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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휴직 6개월 끝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주변에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서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렇습니다.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입니다.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며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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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물어봐도 아직 제가 낸 사직서에 대해서 퇴사처리가 진행된게 없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저의 퇴사일 수정이 불가능한게 맞나요?----------------------------번복하여 18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회사에서 철회하지 않는 한, 그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선생님이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18일까지 그냥 근무하시고,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미사용하면 무조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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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2년을 다니고 자진 퇴사한다고 하니 계약직으로 4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자진 퇴사 후 계약서 작성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이런 경우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실신고 후 재입사를 해서 계약직 근로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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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한달 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했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처음부터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최초 입사일부터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관리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등근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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