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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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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직 6개월 끝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자님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기에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직 6개월 끝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 휴직의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력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오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사정이라면 법령에 따라 근로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느나, 일반 약정휴직이라면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 및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01254-7175,  회시일자 : 1987-05-04]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이직할 회사에서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이 언제인지 알 방도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겠습니다.

      3.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적다면 적은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이에따라 인정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