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반면에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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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계약 기간에 맞춰서 일을 구하려구요.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기간 193일 적혀 있습니다----------------------------------------네. 가장 빠른 기간은 계약직으로 한달입니다.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하니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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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회사 자체 판단하여 자가격리 명령했다면,휴업입니다.그러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이나 임금 0원은 위법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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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하구요~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했습니다.제 와이프가 2021년 7월 쯤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년 2월 13일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사직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저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네. 2022.1.1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했으므로퇴직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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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15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2021년2월15일 입사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3.15 , 21.4.15 ~~ 22.1.15 까지2) 22.1.1 : 15*(320/365)=약 13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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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부터 발생됩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에 1번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한달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예시입사일 21.7.1연차휴가 발생개수 및 발생일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그러므로 연차수당은 22.8.1 부터 ~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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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네. 연차휴가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그렇다면, 올해 2.5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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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은 개개인이 입사일이 달라 그동안은 각자 입사일에 맞춰 연차 적용시점이 달랐습니다...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현재 빨간날은 다 쉬고, 개인용도로 쉴 수 있는 연차는 3개였는데... 입사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 만약1월부터 연차 적용시 남은연차 적용도 애매하네요 ㅠ---------------------------올해 연차휴가 규정이 직접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올해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던 사업장이 더이상 대체하지 못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연차휴가 변경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빨간날 유급으로 쉬시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2020년 6월 15일 입사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7.15 , 20.8.15 ~~ 20.5.15 까지2) 21.6.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2.6.15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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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건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매달 고정적으로 수십일 이상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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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3일에 입사를 했고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이라고 하셨어요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네. 급여일, 급여정산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지급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그냥 그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한달급여/28일*26일치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정산기간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 이후에나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며칠내 지급합니다.예)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익월 10일, 15일 지급하거나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바로 해당월 말일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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