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월마다 1,900,000원을 지급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별로 해당되는 급여를 받아야하는건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만약 월평균 급여가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또는 법규가 있으면 더 좋을거 같아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매달 고정근로시간인데, 날짜수에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라면평균을 내어서 지급해도 무관하겠으나(월 날짜수가 30일, 31일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 정도),선생님 처럼 월별 근로시간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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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사용분은 100퍼센트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역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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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시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한지는 3년넘었습니다.이번달에 퇴직할 예정인데 말일까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순정도(18일) 퇴직시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페이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아님 한달기준 몇일이상 일해야 월차가 인정된다던지 그런기준이 있을까요?------------------------------------월차가 아닙니다.(1년 이후에는 1년단위로 발생함)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16개= 57개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특히 3년이 되어서 발생한 16개 모두 사용가능하니 확인하세요.1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최초 11개월동안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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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회사 자체판단의 자가격리라면,무급처리 안 됩니다.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고,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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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인정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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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하다 일이없어서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사업장에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2월말까지 근무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다시 일용직으로 근무 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여기서 만약 일용직으로 3월 10일 입사를 하여 4월 6일에 그만두었다고 할 경우 5월에 수급신청이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신청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그만둔다면,이전 상용직에서 자발적 이직시에는일용직 며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최소 90일 채우고 신청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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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이렇게 5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으나,1일이라고 결근하면 그 주는 미발생합니다.그런데,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적어도 첫출근일(월요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월요일 출근전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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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3월이상고용시 사대보험을 반드시가입해야되는지요? 근로시간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만 따로 가입가능한가요?----------------------------------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3개월전까지는 4대보험 가입없지만(산재는 적용해야 함),3개월이 되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건강,연금은 가입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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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와일하면 지급하는 1.5배 합해서총합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상시에는 일하면 그냥 1배씩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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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대로 회계연도 적용함)(일할계산 아닙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수당)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알리세요.(전체기간 최대 35개 발생함)미사용분 모두 청구권 발생함.회계연도 기준입사일 20.06.02일 이고 퇴사예정일 22.03.02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7.2 , 20.8.2 ~~ 21.5.2 까지2) 21.1.1 : 15*(7/12개월)= 약 9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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