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 월-금, 월 총 2주 +1일간(총15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측에서 첫 주와 퇴사 전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1. 첫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첫주에 월~금요일 5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중도입사(월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미발생합니다.2.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점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일 전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일요일까지 재직했으면 발생하는데, 월요일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니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그렇다면 정식으로 하면 2주 + 1일(총 1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위 질문대로 하셨으면, (월 근무시작하고, 다다음주 월까지 근무함- 재직기간 15일, 근무일수 11일)총 2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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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A 기관에서 약 9개월 가량 근무한 뒤 1월을 끝으로 퇴사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A기관에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저에게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더 일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뒤에 또다시 같은 곳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네. 최종 이직시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다시 입사하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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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네. 22.1.1 부터는 22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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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2021년 5월입사 2022년 2월퇴사하게 되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4개가 있는데연차수당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하며,퇴사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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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휴에 근로자가 출근해서...이사님께서 연차 1개 더 주라고 하시는데.이럴때 연차를 줘도 되나요?제 생각에는 연휴에 나왓으니 1.5배 해주고 다음달 급여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고연차는 법정연차일수로 관리해야되는게 아닌가 해서요.위에 예시가 아니더라도..연차는 추가로 더 줄수가 있는건가요?--------------------------------------------------네. 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하한선입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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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휴일 추가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줄 경우 문제 되지 않을까요?추가로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한 법정 근거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일을 시키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합계 각각 2.5배, 3배입니다.보상휴가로 줄 수 있으나, 위의 배수대로 주어야 하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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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0.05.13입사 2022.05.13 퇴사예정입니다2년 채우고나서 퇴사하려는데 궁금하게 있어서 글남깁니다.-----------------------------------------해당되지 않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연봉은 항상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삭감만 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동결할 수 있으며,동결된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한달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제대로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책임이므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하나라도 위반했으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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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자(주야비 3교대 등)가 법정공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법정공휴일이 휴무일경우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되는거라면 이 임금은 주휴수당과 다른 임금인가요?---------------------------------------------------------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최대 2.5배, 또는 3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일단,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발생하며,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주휴수당과 다른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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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병가 및 연차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근로시간)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하는 합의서로 이것이 없다면,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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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안에 연차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면,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연차수당 ooo원 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 별도 받을 수 있음)포함된 연차수당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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