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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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로 인수인계 자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