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안녕하세요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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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로 인수인계 자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바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 등에서만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하던거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거는 마무리 짓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 단절 및 사직에 대한 손해배상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징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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