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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재규어62
다부진재규어6222.02.09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안녕하세요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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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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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로 인수인계 자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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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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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바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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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 등에서만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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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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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하던거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거는 마무리 짓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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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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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 단절 및 사직에 대한 손해배상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징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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