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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파리204
빠른파리204
22.02.09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떤 타입 퇴직연금 가입돼있는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퇴직후 14일 다 돼 가는데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일 지날때까지 안 주면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4일 내에 요청을 했는데도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임금도 제가 연락 해서 받았는데 그때도 퇴직금에 대한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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