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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04
빠른파리20422.02.09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떤 타입 퇴직연금 가입돼있는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퇴직후 14일 다 돼 가는데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일 지날때까지 안 주면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4일 내에 요청을 했는데도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임금도 제가 연락 해서 받았는데 그때도 퇴직금에 대한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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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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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유형 중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퇴직연금 또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족하게 적립이 되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부족하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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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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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떤 타입 퇴직연금 가입돼있는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퇴직후 14일 다 돼 가는데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4일 지날때까지 안 주면 제가 따로 요청한 적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4일 내에 요청을 했는데도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임금도 제가 연락 해서 받았는데 그때도 퇴직금에 대한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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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인사과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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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간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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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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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퇴직연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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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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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에도 퇴직연금 등 퇴직금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십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한번 고려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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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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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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