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실제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인수인계를 안해서), 손해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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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네. 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면(한도 3000만원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부과, 징수됨 ),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노무사(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셨으면 당연히 노무사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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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데 이런식으로 더 빨리 그만두게 하거나 더 일하라고 강요해도 되는건가요? 심지어 당일 퇴사 통보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더니 3주전에 말해주는 저에게는 되려 강압적으로 구시네요.----------------------------------------------------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 근로나 일찍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한달 가량 무단퇴사 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래서 여러상황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손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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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일급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세요------------------------------------------------------------단순하게 연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한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됩니다.이 시급에 초과근로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한달 월급중에서 기본급,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혹시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니, 제외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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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네. 선생님은 재직중에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3개만 사용했다면, 2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달 월급중에(세전으로 계산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1개의 금액이 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정보로는 불가)퇴직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을 통해야 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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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1)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평균으로 하지 않고 매달 달리 계산한다면,매달 개근한 주를 세어서 지급하면 됩니다.2)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법정공휴일이 월~수요일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5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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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실제계약일이 1.3 이라면, 원칙대로라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1.1, 1.2 일은 재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한달급여/31일*29일 입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역시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근를 28일까지 했고, 사직서도 29일부라면, 29,30,31일은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직서에 사직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2.1 이라면, 1.31까지는 재직일이므로,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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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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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1월1일부터 2022년 2월11일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22년도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명절전 전직원휴무로 1개 사용됩니다.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최대 73개), 미사용분이 있다면,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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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1시간 식사 &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1시간 10분 근무 > 1시간(휴계) > 6시간 50분 근무라는 것입니다.만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최소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다는 의미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고, 실제로 부여를 한다면,이보다 더 많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원치 않는 휴게시간의 책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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