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였구요. 5인 이상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하루쓰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 22년이 되없습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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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프로그램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데 거기에 매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안해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연봉, 호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회사에서 마음대로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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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회사측의 제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원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요구하시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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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주와 얘기를 해봤지만 '일을 할 때 10분 먼저 와서 준비하는게 당연한거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 저는 '11시에 출근시간이고, 정시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10분 먼저와서 기름채우고, 셋팅까지 하는건 근로시간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대체로 맞지만,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곳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음),거기에 들이는 노력, 시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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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할수있는시간이 10시간정도 주어지는데요업무처리할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부족할경우 연장근로를 사용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쩔수 없습니다.물론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시간대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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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4대보험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자기전화로 4대보험 들어줄테니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인데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좋을까요?---------------------------------------------------------------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어차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해고가 발생했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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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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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그동안 연봉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질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새로운 연봉협상을 하는데 있어서,그 변경된 연봉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명을 거부한다면,기존에 받았던 연봉 금액대로 계속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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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었고1.1.~1.9까지 일시사역 쓰는거였는데토요일,일요일,토요일, 일요일총 4번 근무한 일용근로자는주휴수당일이 1일 발생하나요, 2일 발생하나요?주말근로자 근무계산서식은 아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을 잘 모르겠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번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2번째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재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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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는 급여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선생님의 상황과 상관없이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2010년 12월 1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아래와 같이퇴직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10년 11월 30일 : 퇴직금 미발생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50퍼센트 발생2013년 1월 1일 ~ : 100퍼센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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