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월말까지 직장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달 계약직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일한 날짜 30일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오?? 저렇게는 20일인데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날짜가 아닙니다. 재직기간 한달 이상의 계약직이면 됩니다.선생님의 한달은 2월3일부터 2월2일까지입니다.결론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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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퇴직을 하고 싶은데 만약 올해 연가를 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만둘때 연가를 사용한것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퇴직전 연가 사용여부가 궁금해요-----------------------------------------------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했으면, 이후 1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퇴직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심지어,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서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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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월급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월급 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1.28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21.10.29~22.1.2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이니, 월급날짜와 전혀 무관하고,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계산은 거의 동일합니다.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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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20(목)~1/26(수) 단기 알바계약 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5시간근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2. 1/21(금)~1/26(수) , 2/3(목) 단기알바계약하였을 경우(토일휴무, 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함)1번의 경우 가능합니다.2번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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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해당 지자체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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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하가 아님.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되는 회사를 의미)이라고 하더라도,주휴수당 발생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매일 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카드 기록을 잘 확보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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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갯수 혹은 연차수당금액 산정시 고려해야할게 제가 아는거로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인지 확인해야하고직전1개월만근해야하고(월단위연차부여받기위해서)80%이상 근무해야하고(연단위연차시)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또 고려해야할게 뭐가있나요?------------------------------------------------노동법에 기초지식이 없으시다면,그냥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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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때는 제가 어떡해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그동안 하라는일 충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공정이든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임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의 수고를알고있어 해고사유없다고 말씀하셨구요사대보험미가입자란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에 문의가 가능할까요?지금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사대보험미가입자라서 노동청에는 어떠한것도 안될까요?-----------------------------4대보험 미가입했다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해고를 당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시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녹음등)하시고,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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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직원연차계산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1일 근무시간 5.5시간, 주5일근무, 올해3년차, 통상근로자 연차근로일수:16개, 정규직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런경우, 연차계산 방법 및 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네. 연차개수는 동일하고, 연차 1개당 근로시간만 5.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3년차라면 2년 이상 ~ 3년 미만 재직중이므로,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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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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