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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그늘나비278
스마트한그늘나비27822.01.21

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05일 입사로 현재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지금회사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상무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을 불러 저를 1월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짜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담당 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을때 저는 일을 잘하는데 해고하는 명분이없다 하였는데도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짜르라고 지시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적인감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부당하게 해고하시려는데

이럴때는 제가 어떡해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그동안 하라는일 충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공정이든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임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의 수고를알고있어 해고사유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사대보험미가입자란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에 문의가 가능할까요?

지금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사대보험미가입자라서 노동청에는 어떠한것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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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회사에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징계 해고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떡해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그동안 하라는일 충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공정이든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임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의 수고를알고있어 해고사유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사대보험미가입자란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에 문의가 가능할까요?

    지금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사대보험미가입자라서 노동청에는 어떠한것도 안될까요?

    -----------------------------

    4대보험 미가입했다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녹음등)하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일단 근로기준법의근로자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