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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그늘나비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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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05일 입사로 현재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지금회사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상무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을 불러 저를 1월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짜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담당 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을때 저는 일을 잘하는데 해고하는 명분이없다 하였는데도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짜르라고 지시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적인감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부당하게 해고하시려는데

이럴때는 제가 어떡해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그동안 하라는일 충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공정이든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임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의 수고를알고있어 해고사유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사대보험미가입자란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에 문의가 가능할까요?

지금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사대보험미가입자라서 노동청에는 어떠한것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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