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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크낙새84
청초한크낙새8422.01.21

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2018.04.24 ~ 2022.01.31까지 일하고 근태로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도 받고 머리때문에 약처방받으러 다녔는데 회사에선 근태로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하신다고 하네요 (조퇴 연차사용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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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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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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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04.24 ~ 2022.01.31까지 일하고 근태로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도 받고 머리때문에 약처방받으러 다녔는데 회사에선 근태로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하신다고 하네요 (조퇴 연차사용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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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자는 거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권고사직이니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의 거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안하더라도 실업급여도 가능함)

    만약에 그냥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시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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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비자발적 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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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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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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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가잆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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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 가입을 한 후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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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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