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아니라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데,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금액은 30일간의 통상임금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금관련 체불은 모두 고용노동부에 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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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원칙은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연차휴가 16개는 22.2.28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22.3.1 퇴사한다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금전(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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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그렇다면 이 경우,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입니다.그러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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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술실 간호조무사 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수술실 마취수당이있어서 달마다 마취갯수로 수당을받습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타수당으로 명시되어있구요그런데 수술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시간외근무를많이 하는데 한번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한 것이 아니라,지휘명령에 의해서 더 근무한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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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만약에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 이직 준비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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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5.01 입사2022.1월말 퇴사예정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단 한번도 쉬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으로도 지급받은적은 없습니다.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연차가 총 몇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퇴사시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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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660조),이 기간내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그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퇴직금 문제를 빼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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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미만 근로이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을 미리 작성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필수인가요?--------------------------------------------------원칙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입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소득세 공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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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주 6, 7일 근무했습니다.12월 4주(21~25일) : 16시간 -----> 주휴 8720*3시간12월 5주(26~31일) : 18시간 -----> 주휴 8720*3시간1월 1주(2~8일) : 21시간 -----> 주휴 9160*3시간1월 2주(9~15일) : 18시간 -----> 주휴 9160*3시간1월 3주(16~19일) : 12.5시간 -----> 주휴없음----------------------------------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매주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에 매주 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공제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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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신청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추가, 수정하면 됩니다.)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본인의 사건이면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나중에 출석하여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노동법에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시다면,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내용이 많습니다.(가실때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신고자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조사를 통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명령 내립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자와 연락이 와야 하므로, 연락처는 정확해야 합니다.그래야 출석통보를 하고,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0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옵니다.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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