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야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도 당연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차외에는 대체휴무일도 없고 휴무수당도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는 40시간(연장 1.5 야간0.5 적용) 맞춥니다.40시간×1.5=60시간 지원받고 있습니다.소정의 근로시간 209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하고 공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22.1.1 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니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산 2.5배)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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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도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겨우내내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갱신한다는게 젤 이해가 안가구요.-------------------------------일용직의 뜻이 하루 단위로 근로가 계약되고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하기 싫으시다면, 근무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회사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당사는 근로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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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신청 시, 본래 국민연금 회사납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게 맞나요.?------------------------------------체당금 대상이 아닙니다.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회사에서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경찰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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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0일 해고를 통보받고 1월 13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6일 화,목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할시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는말과 함께요.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근을 왜하냐는 질문을 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통보서를 한달전에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위 한달전 해고통보와 상관없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이 맞다면 3개월내 반드시 구제신청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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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지 못하고,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해고였다고 하더라도,3개월 이전에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합니다.임금은 일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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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기한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인데 수습기간동안 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 소득세를 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1년 이후에 적용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에서 이 기간은 빠지는 걸까요??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3.3퍼센트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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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실업 급여 한 달치만 받고 끝내는 게 나은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철회는 28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하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최종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아래 조건을 또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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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로 24일정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4대보험을 요청했습니다. 단기근로자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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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을 차감하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병원에서 근무중인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기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네.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공단에 사실을 알려서 납부를 독촉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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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편의점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비 받나요? 저는 잘 몰라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 제가 교육을 더 받고싶습니다. 저는 시급을 받가야되겠죠? 만약 안주면 바로 노동에 신고를 해야되겠죠......----------------------------------네. 본격적인 업무 투입전에 편의점에서 하는 교육도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강제 아님),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근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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