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획득 + 소정근로일수(주5일) 개근 + 다음주 근무 예정자>--------------------------------------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는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주 첫근로일의 전날까지 재직하면 됩니다.[퇴사인 경우]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가운데, 월,화를 출근하고, 수~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미발생합니다.[계속근로하는 경우]퇴사자가 아니라면 다음주에도 근무를 할 것이므로(일요일도 재직하는 것이므로),아무 문제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일 출근+3일 연차휴가 사용해도,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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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도 10월 입사했고 올해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차가 16개이고 현재 남은 연차는 9일입니다.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안하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남은 소정근로일에 1개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휴무일, 휴일에는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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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다음주 근로는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주 첫 근로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토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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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주52시간 위반을 주장하시려면, 식사시간을 제대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주51시간 근무입니다.주52시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를 주장하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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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28일입사----------------------------------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각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19.1.28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20.1.28 : 15개 발생21.1.28 : 15개 발생22.1.28 :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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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주에 쉬는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달에 8번 원하는날에 쉴 수 있고, 더 쉬면 -10만 덜 쉬면 +10만입니다근무 시간은 10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 30분으로 총 11시간 30분 , 주말에는 10시간30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렇게 일하고있는데 세전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한달 8번 쉰다면,최저시급 9160원 계산시세전 261만원입니다.많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는 248만6천원입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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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네. 최대 8시간 맞습니다.그러므로, 1주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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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근데2020년 휴업으로인해서 근무일수가줄어 연차계산이어려워 어떻게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정부지원금으로휴업수당을 최저시급계산으로지급받았습니다-------------------본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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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제대로 된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구성항목을 구분하여 각 수당의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그러한 내용이 없다면,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최저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 계산해서 그 금액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전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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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자인데요 1월달 31에 쉬든 안쉬든 대체휴무를 하루 줘야하나요? 31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만약 쉬면 그날 공휴일 쉬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요?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근무일수가 달라지긴하는데요.헷갈립니다------------------------1월 3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일을 시켰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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